30일 법원이 현모씨에게 소비자 파산선고를 내린 것은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소비자 파산」시대를 예고하는 것이다.
소비자 파산이란 개인이 무계획적이고 무절제한 소비생활이나 지나친 빚보증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경우 이를 법적으로 구제하는 제도.
일본에서는 거품경제가 붕괴한 92년 이후 소비자 파산이 급증했으며 오사카(大阪)지방재판소의 경우 지난 1년간 개인에 대한 파산사건의 98.8%에 달하는 3천2백5건의 소비자 파산신청이 접수됐다.
국내에서는 현씨 외에 김모씨(27·여)가 최근 『신혼여행전 신용카드를 맡긴 친구가 7백여만원의 빚을 내 갚을 길이 없다』며 법원에 소비자 파산을 신청했다.
파산선고를 받은 파산자는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관재인의 관리하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돈으로 환산,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파산절차(일명 빚잔치)를 거친다. 그러나 현씨처럼 재산이 전혀 없으면 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이 내려져 빚잔치를 하지 않게 된다.
파산자는 신원증명서에 파산사실이 기재돼 공무원 변호사 기업체이사 등이 될 수 없으며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등의 제약을 받게 된다.
파산자는 그러나 파산폐지 결정 이후 1개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免責)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나머지 빚을 면제받고 공사법상 불이익에 대해 복권되는 등 파산선고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신석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