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동네 재개발,600평 이하도 가능…내달부터

  • 입력 1997년 6월 12일 20시 14분


지금까지 대상면적이 6백평 이상이어야 가능했던 달동네(도시내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다음달부터 6백평이하 지역에서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 가구수도 토지 건물소유자와 세입자수보다 많게 건축할 수 있고 가구별 평수도 확대되는 등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시행령」을 이같이 고쳐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건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6백평이하 지역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지정된 지구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세입자수 이내로 제한된 공동주택의 가구수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외의 지역에 한해 건축법 및 시도조례에서 정하는 용적률 범위안에서 현재 기준을 초과해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의 가구별 평수제한도 완화, 분양주택은 현재 전용면적 18평이하에서 25.7평이하로, 임대주택은 12평이하에서 18평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의 공공시설 정비계획에 공용주차장 설치근거를 마련해 지자체가 공용주차장을 건설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그린벨트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에 대해서는 다른지역 일반 주택사업지구 어느 곳에서나 임대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백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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