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4일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 연소자나 부녀자가 주식을 대거 취득했거나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소유 주식을 대량으로 넘겨준 기업체 대주주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주식이동 및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비상장법인이 상장 직전 주식의 양도 양수와 증자 등을 통해 주식의 대량 변동을 발생시킨 경우 △총 발행주식수 및 출자지분에 비해 일시에 많은 양의 주식 및 출자지분 이동이 이루어진 경우 △창업주의 주식수는 증가하지 않은 반면 2세나 배우자의 지분이 증가한 경우 등엔 주식의 위장분산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정밀 주식이동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허문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