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된 레간자승용차 1백대 값을 물어내라』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
이번주 내린 집중호우가 엉뚱한 곳에서 피해와 시비를 일으켰다. 인천 연수구 옥련동 럭키아파트앞 4만평 규모의 선명보세장치장에 맡겨져 있던 대우자동차㈜의 수출용 레간자승용차 1백대가 지난 1일 오전 7시경 빗물에 침수되자 피해보상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긴 것.
대우자동차측은 부근 옥련동 럭키아파트 현대아파트 등 옥련동 일대의 생활하수나 빗물을 바다로 내보내기 위한 하수관 암거공사를 벌이던 ㈜원광건설이 장치장내 배수구를 막는 바람에 물이 빠지지 않아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보고있다.
이렇게 되자 책임소재와 침수피해 보상문제를 놓고 다툼이 생겼다. 대우자동차측은 『보세장치장 관리감독을 맡은 선광공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선광공사㈜는 배수구를 막은 현광건설㈜측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우자동차측은 『외국으로 수출하려던 레간자가 침수돼 그대로 선적할 수 없게 됐다』며 『수리하는데만 한대당 6시간씩 걸리고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광건설측은 『호우가 내리면서 공사장 주변에 있던 흙이 무너지면서 배수구가 막혀 일어난 천재지변으로 배상을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박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