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3년안에 가전제품이나 음료 등 소비가 일반화한 제품에는 특별소비세가 낮아지거나 없어지고 등유와 경유 등 환경오염 유발제품과 사치품목에 대한 특소세는 강화한다.
재정경제원은 6일 21세기에 앞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국가과제중 세제분야 특소세제도의 개선방향을 이같이 잡았다.
재경원 관계자는 『특소세를 폐지하자는 업계의 요청이 있으나 우리나라 소비세는 10%의 부가가치세와 10∼20%의 특소세로 20% 수준의 소비세를 매기는 유럽연합(EU)등 선진국과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소세는 납세자가 대부분 도시지역에 거주,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각종 면세혜택을 줄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하는 등 부가세를 보완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소세 자체를 폐지하지는 않고 소비가 일반화한 제품의 특소세만 오는 99년부터 점차 세율을 낮춘 뒤 없애되 환경라운드 등에 대비해 환경오염 유발제품과 사치성 소비재에는 특소세 부과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