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폭력만화 및 음란물 유통업자와 판매업자들에 대한 처벌이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구속돼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등 처벌이 경미해 음란 폭력물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청소년문제 전문가는 『음란 폭력물은 해악성 측면을 놓고 볼 때 강도나 살인행위 못지않은 반사회적인 범죄인 만큼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더라도 범법자들을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모씨 등 2명은 지난해 12월 △적나라한 섹스장면 △동성애 및 자위행위장면 △잔인한 살해장면 등이 들어있는 일본만화 수백권을 중고교생들에게 팔아 미성년자보호법위반 및 음화판매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지만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경찰청은 지난 4월 한달동안 전국적으로 폭력 및 음란출판물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외설만화를 출판한 출판사와 유통상 18개를 포함해 5백9건을 적발하고 폭력 및 음란만화 1만5천여권을 압수했다.그러나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이나 1∼3개월 영업정지에 그쳤고 실제 구속된 사람은 1명뿐이었다. 이처럼 유해성에 비해 경미한 처벌을 받는 것은 비디오테이프 등을 불법으로 대량복제한 경우도 마찬가지.
검찰 관계자는 『음란 비디오테이프나 CD롬 등을 대량 복제한 업자를 구속해도 적용법률의 처벌조항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2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 벌금」으로 돼 있어 초범일 경우 집행유예선고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이때문에 일부 불법복제업자들의 경우 가족 중 한사람이 집행유예를 받으면 다른 사람이 사업을 계속하는 식으로 「불법복제가업」을 계속, 전가족이 전과자가 된 경우까지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고 법원에서도 이같은 범죄의 해악성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실형을 선고하면 음란폭력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