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동성동본 결혼 허용…20만쌍 법적부부 지위 회복

  • 입력 1997년 7월 16일 20시 43분


동성동본간 혼인을 금지한 민법 제809조1항에 대해 사실상 위헌에 해당하는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로써 금혼조항은 개정될 때까지 법률효력이 정지되며 2만쌍에서 최고 20만쌍으로 추산되는 사실혼 관계의 동성동본 부부들이 이날부터 법적부부의 지위를 찾게 됐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黃道淵·황도연 재판관)는 16일 서울가정법원이 민법의 동성동본 금혼 조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에서 『헌법상 결혼과 가족생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이 조항의 효력은 정지되며 오는 98년 12월말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99년 1월1일부터 이 조항의 법적효력이 상실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금혼규제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려는 헌법 이념이나 규정에 반하고 개인의 존엄과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과 유지라는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금지되는 혼인의 범위를 동성동본인 혈족 즉 남계혈족에만 한정,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근친사이의 혼인문제는 법적으로는 여타 민법규정으로 규제하고 이를 넘는 금지혼의 범위는 변화하는 윤리와 도덕관념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헌재 결정으로 동성동본 부부들은 이날부터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됐으나 8촌 이내의 친인척(근친)관계의 동성동본 부부는 민법 제815조의 혼인무효 규정에 따라 여전히 혼인신고를 할 수 없다. 〈하종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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