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차분양 449가구 최종미달

  • 입력 1997년 7월 17일 09시 50분


16일 끝난 서울 4차 민영주택 동시분양에서 4백49가구가 미달,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 가입에 상관없이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들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는 서울 수도권 이외 전국의 모든 지역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청약관련 예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또 25세 이상이면 가구주가 아니라도 상관 없다. 희망자는 다음달 4,5일 각 업체의 견본주택에 가서 평형별로 청약신청을 하면 되고 당첨자는 추첨으로 결정된다. 무순위로 당첨되더라도 청약예금순위자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재당첨 금지기간 제한도 받지 않는다. 〈하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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