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봅시다]지방세 체납때 받게 되는 불이익은?

  • 입력 1997년 7월 26일 08시 14분


Q:다음달부터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에 대해 월급을 압류한다고 들었다.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은 어떤게 있는지 알고 싶다. A: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를 납기내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체납한 지방세를 계속 내지 않으면 납기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한달에 1.2%씩 가산금이 추가로 더 붙는다. 그러나 가산금 총 합계액이 체납된 지방세액의 77%를 넘을 수는 없다. 또 체납 지방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차에 한해서 체납 지방세의 5%까지만 가산금이 붙는다. 체납된 지방세는 구청을 찾아가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한다. 독촉장(최고장 포함)을 받고도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세를 완납하지 않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의 급여 부동산 등 재산까지 압류할 수 있다. 압류 재산을 후에도 계속 미납할 경우에는 성업공사에 의뢰, 공매 처분한다. 〈도움말:은평구청 세무관리과 박재만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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