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경관-종교적 환경도 「환경권」인정…대법 판결

  • 입력 1997년 7월 27일 20시 38분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이전부터 누려온 아름다운 경관이나 종교적 환경 등이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이라면 환경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鄭貴鎬·정귀호대법관)는 26일 대한불교 조계종 봉은사의 신동진주지(법명 무상)가 사찰옆에 19층 빌딩을 신축중인 ㈜신성을 상대로 낸 공사금지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이같이 판시, 『16∼19층까지는 공사를 금지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봉은사옆에 19층의 고층건물을 신축할 경우 사찰의 일조권이 침해받는 것은 물론 사찰경관이 훼손되고 승려나 신도들에게도 종교활동이나 일상생활이 감시당하는 듯한 불쾌감을 주게 돼 이전부터 누려온 조용하고 쾌적한 종교적 환경이 크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양기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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