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의 주부경제]신용카드,분실대비 뒷면에 꼭 서명을

  • 입력 1997년 7월 27일 20시 38분


처음엔요, 누가 「플라스틱 머니」라고 하길래 무슨 말인가 했어요. 신용카드를 그렇게 부른대요. 「어떤 사람이 골드 카드를 뽐내듯이 쓰는 걸보면 부럽더라」며 「카드에 대해 좀 알아보라」는 주부들이 많더라고요. 한일은행 카드사업부 李聖根(이성근)대리를 찾았죠. 신용카드를 만들려면 자격요건이 있대요. 자신이나 남편 명의로 연간 3만원이상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어야 된대요. 종합소득세로는 30만원이상이고요. 남편이 공무원이거나 상장기업 은행 증권 보험사에 근무하고 카드발급 자격이 되면 부인에게도 「비씨카드」를 내준대요. 신용카드로는 현금없이 최장 53일간 외상구입을 하죠. 3개월부터 18개월짜리 할부구입도 해요. 급한 돈은 40만, 50만원씩 뽑아 쓸 수도 있죠. 이자가 연13%로 비싸지만 카드대출도 된답니다. 얼마까지 되죠. 한일은행 경우는 최근 3개월간 이용실적의 10배 또는 6개월간의 5배 가운데 높은 금액까지래요. 최고 2천만원이고요. 은행마다 항공사 자동차회사 호텔 등과 제휴해 카드사용규모에 따라 이러저러한 서비스가 쏠쏠하다는 건 대충 아실거고요. 문제는요. 이걸 잃어버렸을 땐 어떡하죠. 비씨카드(02―520―4515)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로 분실신고를 받아요. 다른 카드사도 비슷한 일을 하는 분들이 다 있죠. 신고가 늦으면 어떡해요. 신고날짜 전날부터 거슬러 15일사이의 피해는 자기 책임이 없는 것만 확인되면 전액 보상해줘요. 기억해 두세요. 현금서비스는 신고시점부터의 손해만 보상한다는 사실. 또 뒷면에 서명을 안한 카드를 잃어버리면 보상이 어려워진대요. 약간 다른 얘기지만 예금통장 또는 도장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갖고 계좌를 만든 은행에 가면 도와 준대요. 그럼 흔히 쓰는 자기앞수표는요. 신분증과 도장 소송비용보증금(수표액의 20%)을 갖고 수표발행은행에서 분실신고를 하고 증명서를 받아요. 또 동아일보 등 신문에 분실공고를 해야해요. 그 다음 필요한 서류를 법원에 낸 뒤 다시 은행에서 절차를 밟으면 법원 판결에 따라 돈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휴 복잡해라. 참 덥네요. 다음 주엔 서민들과 친한 국민은행에서 전화로 은행 일 보는 법(폰뱅킹)을 살펴보기로 해요. 김영란<탤렌트> 도움말:한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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