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보도에 자동차를 주차할 경우 불법주차 과태료가 가중 부과되고 장시간 주차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누진 부과된다.
서울시는 광역시의 불법주정차 단속권을 구청장에서 시장에게로 이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 이같은 내용의 불법주차단속 강화안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우선 보도상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현재 △승용차 4만원 △화물차 5만원으로 규정된 불법주차 과태료보다 2만∼3만원이 많은 6만∼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하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