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지은 지 5년 된 40평짜리 아파트를 사 지난 4월30일 잔금을 치렀다. 그런데 3개월이 갓 넘어 이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50여만원을 이달 30일까지 내라는 납부고지서가 관할 구청으로부터 날아왔다. 매입후 거주한 지 두달여밖에 안됐는데 집을 판 사람이 내야 하는 것 아닌가.
A:1년에 한번 부과되는 재산세는 자동차관련 세금과 달리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보유시점에서 부과되는 세금이다. 즉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5월1일에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이 경우 잔금을 치른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한다.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5월 1일 0시가 재산세 부과시점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서 체결이나 중도금 납부시점이 5월1일일 경우에는 당연히 집을 파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한다. 5월1일 잔금을 치렀을 경우에도 재산세 부과시점이 이날 0시이기 때문에 판 사람이 세금을 물어야 한다.
〈도움말 주신분:서초구청 세무1과 강묘식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