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집 가스사고 세입자가 70%책임』…서울지법 판결

  • 입력 1997년 9월 7일 20시 18분


앞으로 새로 이사하는 세입자들은 가스설비 점검을 꼭 해야겠다. 세입자가 이사한 뒤 가스설비를 점검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다 사고가 났다면 70%의 과실책임이 세입자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정은환·鄭銀煥 부장판사)는 이사온 지 이틀만에 가스폭발사고로 숨진 김모씨 유족이 집주인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새로 이사오는 세입자는 스스로 가스설비의 누출여부 등을 확인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김씨가 한달 이상 비워둔 집에 이사오면서 가스설비를 점검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 만큼 70%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김씨 유족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의 30%인 7천5백만원만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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