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의 이용 및 개발 규제를 대폭 풀겠다는 정부의 11일 발표에 따라 해당 지역의 땅값이 꿈틀거릴 조짐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이번 파격적인 규제완화 조치는 투기수요를 자극할 소지가 많다. 비록 원주민에 한해 개발 규제를 완화했다고 하지만 그동안 원주민 명의로 개발공사를 하고 이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형태로 매매가 이뤄진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작년말 신한국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이번 발표와 비슷한 내용의 규제완화를 정부에 요구한 이후 올 상반기중 서울과 인접한 경기 의왕 하남 광주 광명 등지의 땅값 상승률은 전국 평균 지가 상승률 0.29%를 훨씬 넘어선 0.35∼0.97%를 기록했다.
면적의 98%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하남시의 산곡동 이패동 삼패동 등지는 밭과 야산이 연초보다 20∼25% 오른 50만∼60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또 이축권(移築權·그린벨트내에서 주택을 헐고 다른 곳에 다시 지을 수 있는 딱지·일명 「용마루값」)의 시세는 2백평 대지의 경우 연초보다 20% 가까이 오른 3억2천만원선에 형성돼있다.
경기 광주군 중부면 남한산성 일대의 이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농지의 평당 매매가도 연초 35만원에서 50만원선으로 올랐고 경기 광명시 소하동 준농림지내 그린벨트 거래가도 55만∼1백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0% 상승했다.
하남시의 중개업자 장모씨(42)는 『현재 이 지역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평당 가격이 2백50만∼3백만원선』이라며 『머지않아 여기서 15분 거리인 서울 성내동이나 둔촌동과 비슷한 평당 4백만원선에 육박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