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지난 7,8월 두달동안 실시된 실효보험계약 특별부활을 통해 생명보험 26만9천7백38건, 손해보험 7만1천1백26건 등 모두 34만8백64건의 계약이 살아났다고 14일 밝혔다.
실효보험계약은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일 다음달 말까지 내지 않아 효력이 없어진 계약으로 재경원은 이번에 처음으로 연체이자를 내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회사들이 특별부활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기간중 생보사는 1천26억원, 손보사는 2백12억원의 연체보험료를 받았으며 면제된 연체이자액은 각각 14억4천만원, 2억2천5백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특별부활에서는 작년 7∼8월 연체이자까지 내는 조건으로 실시된 일반부활에 비해 부활건수가 생명보험은 24.1%, 손해보험은 16.2%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