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1일부터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의 학과수강시간이 대폭 줄어듦에 따라 학원수강료도 수강생의 선택에 따라 4만원가량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학과 법정수강시간이 종전의 30시간에서 수강생의 희망에 따라 단축교육(5시간)과 정규교육(25시간)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돼 단축교육 선택시 4만원, 정규교육 선택시 8천원 가량의 수강료가 인하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에따라 수강생의 상당수가 단축교육을 선택할 것으로 보여 현행 41만8천원(서울기준)인 학원 수강료가 37만8천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같은 수강료 인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시행령이 시행되는 12월1일 이후에 등록한 수강생들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11월말에는 가급적 등록을 하지 않는게 유리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