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현찰로 줘라』…부동산제공땐 양도세 물어야

  • 입력 1997년 11월 1일 20시 30분


이혼에도 절세(節稅)의 비법이 있다. 남편은 아내에게 주는 위자료를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해야 거액의 세금을 피할 수 있다. 부동산 말고는 줄 것이 없을 경우에는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의 명목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배우자는 이혼으로 분할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한푼도 내지 않게 됐지만 우리 법은 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기는 배우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물도록 하고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특별12부(재판장 홍일표·洪日杓 부장판사)는 1일 이혼한 아내에게 위자료 2억5천만원 대신 건물을 넘겨줬다가 세금을 물게된 이모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씨는 7천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주택을 넘겨준 것은 아내에 대한 2억5천만원의 위자료 채무를 면제받는 것을 대가로 한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만큼 세무서의 과세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94년 박모씨와 협의이혼하면서 위자료 명목으로 집 한채를 넘겨줬다가 세무서가 1억7천만원의 세금을 물리자 『집을 팔아 돈을 번 것도 아닌데 세금을 내는 것은 억울하다』며 소송을 냈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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