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보험수가 전기전화요금 등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을 정할때 소비자들이 참여,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2일 공공요금의 결정과정에 반드시 소비자가 참여, 원가를 검증하고 서비스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하고 주무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이같은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를 위해 소비자단체대표를 포함한 민간인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요금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요금조정시에는 소비자대표와 회계 경영분석전문가 등에 의한 원가검증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