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규격이 1일부터 바뀌었다.
최근 연하장 청첩장 등 우편물이 커지고 있고 우편물을 만들 때 오차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세로의 크기가 현행 12㎝에서 13㎝로 확대되고 오차 5㎜ 범위내에서 크기가 변해도 된다.
또 우편물을 기계처리할 때 반드시 필요한 받는 사람의 우편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따라서 우체국사용란 발송인주소 이름의 위치를 위반하는 것은 우편물의 기계처리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규격 우편물로 인정받아 추가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김학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