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대아파트 月貰 동결…영세민 보호

  • 입력 1998년 1월 5일 20시 49분


서울시는 5일 도시개발공사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을 올 한해 동안 유보하고 생활보호자 책정기준을 확대하는 등 국제통화기금(IMF)한파에 따른 영세민 보호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5% 올리기로 했던 도개공아파트 30개 단지 3만3천8백25가구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을 올 한해 동안 유보, 가구당 임대보증금은 6만∼48만원, 월임대료는 최고 6천6백원까지 부담을 덜게 됐다. 시는 이와 함께 생활보호자 책정기준을 올해부터 △거택보호자의 경우 ‘소득 21만원 및 재산 2천6백만원이하’에서 ‘소득 22만원 및 재산 2천8백만원이하’로 △자활보호자는 ‘소득 22만원이하 및 재산 2천8백만원이하’에서 ‘소득 23만원이하 및 재산 2천9백만원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박경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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