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금리 여파로 중도금이 잘 걷히지 않자 현대 대우 등 주택건설업체들이 올들어 선납할인율을 최고 연 18%로 올렸다. 따라서 아파트 중도금을 미리 내면 정해진 날짜에 낼 때보다 이득을 보게 된다.
선납할인제도는 중도금을 미리 내는 입주예정자에게 그 돈을 저축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이자액 만큼을 더 낸 것으로 쳐줘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
현대산업개발과 현대건설은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이달말까지 한시적으로 선납할인율을 연 11%에서 15%로 높였다. 대우건설도 이달부터 3월말까지 지금까지 연 10% 정도였던 선납할인율을 18%로 올리고 연체이자율도 연 17%에서 19%로 올려 ‘당근과 채찍’ 전략을 쓰기로 했다.
또 △동부건설은 지난해 연 10%에서 올 3월말까지 17%로 △벽산건설도 자체분양물량에 한해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연 15%로 각각 올렸다. 우방 쌍용건설은 지난해부터 연 14%의 선납할인율을 적용하고 있고 대동 동아건설 등 다른 업체들도 선납할인폭 확대를 검토중이다.
선납할인율이 연 10%일 경우 6개월 먼저 1천만원의 중도금을 내려면 9백52만여원을 내면 된다. 선납할인율이 연 18%로 오르면 9백17만원만 내면 충분하다.
선납할인을 받으면 아파트 입주시 내야 하는 5.6% 가량의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표도 줄어드는 이점이 있다.
〈이철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