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일 음식쓰레기 발생과 과소비를 줄이기 위해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치러지는 결혼 피로연에서는 음식물을 접대하지 못하도록 가정의례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 시간대에 음식물을 접대하다 적발되면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계획이다.
최근 복지부가 서울시내 예식장에 대한 점검 결과 공항터미널과 전우회관의 경우 오후 2∼4시에 치러지는 예식이 전체의 40%가 넘는데도 대부분 음식물을 접대해 과다한 음식쓰레기가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복지부는 음식점 이용을 강요하고 폐백실 이용료를 과다하게 받은 서울교육문화회관에 대해 1개월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리고 신고없이 예식장영업을 한 연세대동문회관 공군회관 해군회관 등에 대해 이달 말까지 신고토록 조치했다.
〈하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