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자율화…민영,분양가 최고15% 오를듯

  • 입력 1998년 1월 12일 19시 48분


이르면 이달중 서울 수도권의 민영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전면 자율화돼 새로 공급될 민영아파트의 분양가가 최고 15%가량 오를 전망이다. 한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경부고속철도사업을 전면 재조정키로 하고 공구별 건설계약 체결을 중단하도록 12일 건설교통부에 요구했으며 이와 관련, 건교부는 단계별 개통방안을 마련중이다. 이환균(李桓均)건교부장관은 이날 인수위 보고를 통해 “국제통화기금(IMF)한파로 주택건설업체들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고 주택가격도 하향 안정돼 더이상 가격을 규제할 명분이 없다”며 분양가 자율화 필요성을 보고했다. 분양가가 자율화되면 올해 서울 및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중 약 30%에 해당하는 7만1천여가구의 분양가를 공급업체가 정하게 된다. 그러나 토지공사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발, 공급한 택지에 조성되는 아파트의 분양가는 현행대로 계속 규제를 받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분양가가 자율화될 경우 이들 아파트의 분양가가 기존아파트의 시세와 비슷하게 책정돼 지금보다 5∼15% 가량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건교부는 분양가 자율화 이후에도 청약예금과 내집마련주택부금 가입자에게 주어졌던 아파트 청약 우선 순위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 이종찬(李鍾찬)위원장은 건교부 보고후 “초긴축재정으로 대형국책사업의 재조정이 불가피하므로 기본정책 확정때까지 3월 예정인 경부고속철도 대전∼대구 구간 3개 공구 공사 발주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부고속철도를 단계별로 개통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 건교부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검토중인 단계별 개통방안은 서울∼대구 구간만 고속철도를 놓고 대구∼부산 구간은 기존 경부선 철도를 전철화해 우선 개통하며 대전 및 대구의 지하화 구간은 기존 경부선 철도를 활용해 지상화하는 내용이다. 〈하준우·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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