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하고 싶은데 자금 마련할 길이 막막한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 은행들마다 창업자금 대출제도를 마련해놓고 있다.
국민은행 ‘뉴스타트 통장’은 명예퇴직자 등 창업 희망자를 겨냥한 상품. 퇴직금 사업준비금 등의 예치 실적에 따라 창업자금을 지원해준다.
중소기업을 창업하거나 창업후 3년이내인 사람이면 자격이 있다. 정기예금이나 상호부금을 뉴스타트 통장에 연결해 3개월 이상 거래하면 대출한도가 5억원까지 늘어난다.
자동이체 자동대출 등 종합통장의 편의성에다 정기예금 상호부금의 고수익성을 더해 퇴직금을 늘려나갈 수 있다.
대출뿐만 아니라 세무 회계 법률상담 등 창업 자문을 해주고 기업경영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를 1년간 면제받는다. 대출기간은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10년 이내.
한일은행은 자영업자나 자영업 경영을 희망하는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사장님 우대적금’을 판매중이다.
정기적금과 가계우대적금 두가지가 있고 1년이상 3년이내 연단위로 돈을 넣어야 한다. 순수한 개인은 1억원,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3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금리는 최근 자금난으로 다소 올라 11.5∼16.5%선. 처음 거래때 16.5%이지만 거래 실적이 쌓일수록 낮아진다. 상업은행은 최고 3억원까지 빌려주는 ‘자영업 우대통장’을 운용중이다.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영업자,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기업은행의 ‘내사업 마련통장’은 운전자금 3억원, 시설자금 5억원까지 빌려준다.
〈이명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