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설도서간행 등록취소 출판사대표,대법원서 승소

  • 입력 1998년 1월 13일 20시 04분


외설도서 간행을 이유로 출판사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던 도서출판 열음사(대표 김수경)가 1년6개월만에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 열음사는 96년 간행한 두종의 번역소설의 외설성을 이유로 부산 동래구청으로부터 출판사 등록을 취소당한 뒤 부산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나 동래구청이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정은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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