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역난방비 계절별 부과…겨울엔 5% 더 받아

  • 입력 1998년 1월 13일 20시 23분


한국지역난방공사는 13일 아파트지역에는 계절에 따라 난방비를 달리 부과하는 ‘계절별 차등요금제’를, 업무용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 요금을 올려받는 ‘피크타임 할증제’를 3월부터 도입키로 결정했다. 아파트에 적용되는 ‘계절별 차등요금제’는 난방비를 여름(6∼8월)에 10% 깎아주는 대신 겨울철(12∼2월)에 5%를 더 받으며 ‘피크타임할증제’는 오전7∼10시, 오후 8∼11시에 요금의 15%를 할증하는 대신 나머지 시간대에는 5%를 깎아주는 제도. 공사측은 “IMF시대를 맞아 에너지를 절약하고 난방열이 한꺼번에 집중되는 현상을 피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겨울철 석달간 난방량이 연간 사용량의 절반정도인 48.2%나 돼 소폭 인상에도 난방비가 상당히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분당 주민 정모씨(52·수내동 파크타운 롯데아파트)는 “에너지절약을 내세워 슬그머니 난방비를 인상하려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차등요금제 도입에 앞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동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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