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부터 경인고속도로의 다인승 전용차로제가 폐지되고 3인이상 승차한 다인승 승용차량에 대한 통행료 면제혜택도 철회된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는 21일 지난 95년 12월부터 경인고속도로 신월 인터체인지(IC)∼서인천 IC까지 13.5㎞ 구간의 편도 4차로중 1차로에서 다인승 전용차로제를 시행 해왔으나 카풀과 교통소통 개선효과가 적어 오는 26일부터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다인승 승용차량도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려면 인천톨게이트에서 1천원의 통행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경인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전체차량중 3인 이상 탑승한 다인승차량의 비율이 8%에 불과, 전용차로는 한산하고 일반차로는 혼잡해 도로효율을 떨어뜨려왔다는 분석결과에 따라 취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