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쓰레기 조심」…최고 20만원 과태료

  • 입력 1998년 1월 22일 19시 46분


설연휴 기간중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면 최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환경부는 22일 설연휴를 전후한 24∼29일을 ‘쓰레기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의 고속도로 국도 터미널 등에서 쓰레기 불법투기행위를 감시한다고 밝혔다. 담배꽁초 휴지 캔 등을 아무데나 버리다 걸리면 5만원, 쓰레기를 봉지째 버리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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