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한파로 보증금을 받아내려는 건물 및 주택 세입자의 임대보증금 소송은 늘고 집주인이 세입자를 상대로 한 명도소송은 줄고 있다.
24일 서울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까지 한달 평균 재판부당 30건 안팎이던 임대보증금 소송이 지난해 12월부터 50여건으로 두배 가량 늘어났다.
이는 전세 및 임대계약이 끝나도 건물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보증금을 받아내기 위해 세입자들이 소송을 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계약해제나 기간만료 때 세입자들이 집을 비우지 않아 건물주인이 세입자를 상대로 내는 명도소송은 재판부당 20여건에서 10여건으로 줄었다.
〈이호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