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라고 판단한다 할 것이다.’
법원 판결문에서 어색한 일본식 표현이나 단어들이 줄어들게 된다.
대학을 마친 사람이 읽어도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하고 어려운 대표적인 공식문서가 법원 판결문.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판사들이 판결문을 이해하기 쉽게 쓸 수 있도록 대법원은 25일 ‘법원 맞춤법 자료집’을 펴냈다.
자료집에 따르면 앞으로 판결문에서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는 대표적인 일본식 표현은 ‘…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이는 일본식 이중부정을 직역한 표현.
이제까지 법원은 ‘…라고 하여야 한다’ ‘…임이 분명하다’라는 쉬운 표현을 꼭 ‘…라고 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임이 분명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라는 일본식 표현을 써왔다.
또 ‘이유없다 할 것이다’ ‘판단한다 할 것이다’라는 표현도 ‘이유없다’ ‘판단한다’로 바꿔야 할 표현들. 명사 다음에 남용되는 ‘∼의’도 사라져야 할 일본식 표현으로 지적됐다. ‘국기의 게양 및 관리방법’ ‘법원의 변하는 모습’은 앞으로 ‘국기를 게양하고 관리하는 방법’ ‘법원이 변하는 모습’으로 써야한다는 것.
이와 함께 우리말처럼 사용되고 있는 일본식 단어도 사라질 대상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논지→말하는 취지 △매물(賣物)→팔 물건 △소론(所論)→주장하는 바 △수속→절차 △신병→신원 △취급하다→다루다 △적의(適宜)→적당히 △매장(賣場)→점포 △선착장→나루터 등이다.
〈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