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綜金 어떻게]한아름綜金서 고객예금등 인수

  • 입력 1998년 1월 30일 19시 54분


인가취소 대상이 된 종금사는 31일 ‘금융산업 구조개선법률’의 계약이전명령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한아름종금사에 넘기게 된다. 이후 해당법인의 대표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는 10일간의 청문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청문절차는 형식적인 것인 만큼 10개 종금사는 청산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아름종금이 받아주는 자산은 건전기업에 대한 대출금, 보유어음, 리스자산 등이 우선대상이다. 실물경제에 충격을 덜 주기 위한 조치다. 또 곧바로 청산에 들어가면 가치가 폭락하는 외화자산 등도 대상이다. 넘겨받는 부채로는 △고객예금(예금자보호 목적) △외국계 금융기관채무,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을 통해 지원한 외화차입금(대외신인도 제고) △어음지급보증, 콜머니(실물경제 충격 완화) 등이다. 그러나 △현금과 당좌예금 △유가증권 △부실자산(장기미수채권 장기미수금 등) △고정자산(토지 건물 등) 등은 한아름종금이 인수하지 않고 청산절차에 따라 처분된다. 또 부채 가운데 △무담보매출어음 중개어음 △환매채매출 △종금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조달한 부채 및 동채무에 제공된 자산 등도 역시 청산절차를 따르게 된다. 폐쇄되는 종금사 직원중 일부는 한아름종금의 계약직 직원으로 임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예금자보호와 관련, 인가취소 대상종금사의 개인과 법인예금 중 80%가 이미 인출된데다 나머지 20%도 한아름종금에서 찾게 되므로 고객피해는 전혀 없다고 재경원은 밝혔다. 〈임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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