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의 두달 전화통화료가 1천3백43만원이라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그러나 실제 이야기다.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 윤리위원회가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경북 영양군에 사는 한 농부의 경우 고등학생 딸이 작년 8∼9월 매일 밤 부모 몰래 전화통에 매달려 음란성 국제폰팅을 한 결과 무려 1천3백43만원 상당의 국제전화료 청구서를 받았다.
음란성 국제전화통화는 기니비사우, 몰디브 등을 우회해 요금이 비싼 것이 특징. 이같은 우회 음란성 국제전화는 지난해 한달 평균 3백여만분에 달했으며 통화료로 외국에 지불해야 할 정산지불금이 3천9백57만달러에 달했다. 또 작년 12월 한달동안 음란국제전화통화량은 국제전화 발신 통화량의 3%를 차지했다.
윤리위원회는 “음란국제전화 서비스 제공국가의 국제전화 정산료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 외화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국내의 국제전화사업자들이 작년말 구성한 국제정산협의회를 통해 음란국제전화 제공국가에 대해 국제전화 정산료 인하를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음란국제전화 사용량은 지난해 7월의 경우 5백24만분으로 한달 통화량으로는 최고를 기록했다.
〈정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