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기투신, 고객 원리금 이달내 지급

  • 입력 1998년 2월 7일 19시 43분


신세기투자신탁 고객의 원리금 지급이 이달중 시작된다. 한국투신 등 7개 투신사 사장단과 노조대표들은 6일 재정경제원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투신협회에서 심야 노사정(勞使政)협상을 갖고 이달 안으로 원리금 전액을 고객들에게 돌려주기로 합의했다. 한국투신은 14일경 원리금 반환일정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투신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신정부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이달 25일 이전에 재산반환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투신업계는 14일까지 3천5백86억원 △23개 신설 투신운용사들은 조만간 4백14억원을 투신안정기금에 출자하며 신세기투신 고객 신탁재산을 인계받는 한국투신은 이 기금에서 연 1%의 이자로 돈을 빌려쓰기로 합의했다. 또 투신사는 머니마켓펀드(MMF)자금으로 증권금융이 발행하는 어음을 사주는 대신 증권금융은 고객들의 환매요청이 일시에 몰릴 경우에 대비, 어음매각대금 중 2조원을 기금에 출자하기로 했다. 한국투신은 증권금융 출자분을 연 12∼13%의 금리로 장기차입해 쓰게 된다. 협상에 참석한 한 투신사 사장은 “신세기투신이 고객재산을 빼돌려 생긴 신탁재산 부족액을 누가 떠맡느냐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으나 재산반환이 늦어질 경우 전 투신업계가 예금인출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는데 공감, 손실을 분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19일 신세기투신의 업무정지와 함께 재경원은 신세기 신탁재산을 한국투신에서 인수하도록 명령했으나 재산 실사결과 3천5백여억원의 손실이 드러난데다 한국투신 노조의 반발로 고객자금 지급이 지연돼 왔다. 〈정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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