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대출 7백만원까지 확대…내달부터 자격요건완화

  • 입력 1998년 2월 7일 19시 43분


이르면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출액수가 늘고 대출조건도 완화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7일 생활안정자금 대출 상한선을 현행 5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올리고 대출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곧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금공단은 지난해 2월부터 5년 이상 가입자(장애인은 3년이상)를 대상으로 전세금 경조사비 의료비 학자금 재해복구비 등의 생활안정자금을 빌려주고 있다.대출조건은 연리 10.9%로 전세자금과 재해복구비는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나머지는 3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다. 〈이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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