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공사 노조는 7일 서울 성동구 용답동 군자차량기지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공사측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지 않아 12일로 예정된 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공사가 94년 6월 파업과 관련, 당시 노조간부 40명을 상대로 낸 5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하고 직제개편을 통한 정리해고 움직임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조 소속 역무원과 승무원들은 전면파업에 앞서 항의의 표시로 이날부터 사복을 입고 근무하기 시작했다.
공사측은 사복근무 파업 등 노조측의 집단행위에 대해 고소 고발 징계 등 단호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송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