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12일 파업강행』…노조 손배소철회 요구

  • 입력 1998년 2월 7일 19시 43분


서울지하철공사 노조는 7일 서울 성동구 용답동 군자차량기지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공사측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지 않아 12일로 예정된 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공사가 94년 6월 파업과 관련, 당시 노조간부 40명을 상대로 낸 5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하고 직제개편을 통한 정리해고 움직임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조 소속 역무원과 승무원들은 전면파업에 앞서 항의의 표시로 이날부터 사복을 입고 근무하기 시작했다. 공사측은 사복근무 파업 등 노조측의 집단행위에 대해 고소 고발 징계 등 단호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송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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