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성희롱사건 禹조교 승소판결…대법,원심 뒤집어

  • 입력 1998년 2월 10일 20시 13분


대법원 민사1부(주심 崔鍾泳대법관)는 10일 前서울대 화학과 조교 禹모씨(30.여)가 지도교수 申모씨(57)와 서울대 총장및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했다. 이 판결은 그동안 법 테두리 바깥에서 비공개적으로 논의됐던 성희롱(Sexual harassment) 문제에 대한 최초의 판례로 향후 유사사건의 법적 판단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성적인 언동은 비록 일정기간 동안에 한하는 것이지만 그 기간 동안 집요하고 계속적이었던 까닭에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이고 권유적인 언동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과 판시한 것과 같이 피해자가 가해자의 성희롱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보복적으로 해고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근로환경에 부당한 간섭을 당했다든지 하는 사정은 위자료를 산정하는 데 참작사유가 되는 것에 불과할 뿐 불법행위의 성립여부를 좌우하는 요소는 아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대학내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관리 의무를 다하지못한 서울대 총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부분과 여성이 사회적으로 성적희롱을 당할수 밖에 없는 부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물은 것은 이유없어 기각한다』고 말했다. 禹양은 지난 92년5월부터 93년8월까지 申교수가 수차례에 걸쳐 뒤에서 껴안는듯한 자세를 취하거나 등산여행 등 원치 않는 데이트를 집요하게 요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 93년10월 申교수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1심에서 위자료 3천만원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지난 95년7월 2심에서는 패소판결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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