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단란주점 신규허가 전면금지…복지부 내달부터

  • 입력 1998년 2월 12일 08시 27분


일반주거지역내 단란주점 신규영업허가가 3월1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규정상 일반 주거지역중 도로변이나 상업화한 지역에도 단란주점 허가가 가능해 주택가에 단란주점이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다고 판단, 식품영업 허가제한 기준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단란주점이 설립취지와 달리 접대부를 고용, 유흥주점으로 변질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정서를 해치고 있는데도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신규영업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물론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 함께 단란주점의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단란주점은 친구나 친지와 어울려 여흥을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여가공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92년 신설됐다. 이용흥(李鎔興)복지부 식품정책과장은 “전국에 단란주점이 2만3천4백개나 난립해 주거환경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청소년 탈선의 장으로 변해 조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경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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