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기투신 고객예금, 24일부터 반환키로

  • 입력 1998년 2월 13일 20시 09분


신세기투자신탁 고객들이 24일부터 예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투자신탁은 13일 오전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신세기투신의 고객예금(신탁재산)을 전액 인수하기로 확정하고 이날중 인수 절차를 마무리했다. 신세기투신 고객들은 거래 금융기관이 한국투신으로 바뀐 것과 마찬가지로 기존 거래조건은 그대로다. 한국투신은 개인고객과 일반 법인에게는 수도권과 강원지역의 23개 지정영업점에서 20일부터 사전예약을 받은 뒤 24일부터 입출금 업무를 시작한다. 금융기관과 공공법인은 약 2주일 뒤부터 입출금을 할 수 있다. 입출금을 하기 위해 갖춰야 할 서류는 주민등록증과 통장, 인감 등이며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의 통장을 한 사람이 동시에 거래할 수는 없다. 한국투신 변형(邊炯)사장은 “만기 전에 예금을 인출할 경우 중도환매수수료를 물게 돼 손해가 크므로 해약하지 않는 것이 좋다”면서 “기존상품을 고수익상품으로 전환할 때도 반드시 창구에서 중도해약이 유리한지 여부를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02―789―4263 〈천광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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