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절감장치 『돈만 날린다』…소비자 피해호소 잇따라

  • 입력 1998년 2월 18일 21시 10분


기름값 폭등으로 차의 ‘연료 및 매연 저감장치’가 30여종이나 팔리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성능을 검증하고 규제할 제도가 없어 피해가 늘고 있다. 매연 및 연료 저감장치는 자동차엔진 부위에 부착, 완전연소를 통해 매연을 줄이고 연료절감 효과도 거두도록 고안된 것. 30여개 업체가 만들어 20만∼70만원씩에 팔고 있다. 제조 업체들이 검증이 어려운 외국연구소의 실험결과를 인용, 30%대까지 연료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확인할 장치가 없어 문제. 매연감소와 연료절감이라는 두가지 기능을 갖고 있어 환경부와 통상산업부 두곳에서 모두 관리해야 하나 서로 관리를 미루고 있다. 통상산업부에서는 형식승인 대상으로도 지정돼 있지 않아 안전성과 연료절감효과를 검증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 환경부에서는 매연에 대해서만 80% 이상 감소효과가 있을 때 인증을 주고 있을뿐 연료절약 관계는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 환경부에서는 지난해 10∼11월 자동차공해연구소에 의뢰해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7종의 배출가스검사를 실시, 효과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오염을 가중시킨다는 결론을 얻었으나 허위과장광고를 말라는 조치만 취했을 뿐이다. 환경부는 그나마 품목당 1천만원에 이르는 검사비를 이유로 이들 제품에 대한 배출가스검사를 포기, 과장광고를 단속할 근거마저도 미약한 상태이며 광고금지 업체중 일부는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의 피해도 잇따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는 올들어 20여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박경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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