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원서나 값비싼 학술서적을 많이 사용하는 대학가에 불법복제본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출판위기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한 출판사 대표는 “매학기 1천부 가량 나가던 책이 올해에는 3백부도 안나간다”면서 복제에 탓을 돌린다.
실제로 대학가 주변에서는 원서는 물론 국내에서 발행된 비싼 서적도 권당 3천∼5천원이면 깨끗하게 복사해주는 ‘복제전문점’이 성행이다. 정식 계약을 통해 수입 판매되는 원서가 달러가치 상승으로 2배가량 값이 뛰자 책을 사는 대신 도서관에서 빌리거나 선배 동료들에게 빌려 복제하는 것이다. 외국원서를 많이 이용하는 대학 고학년생이나 대학원생은 물론 교수조차 ‘복사본’에의 유혹에 흔들린다.
음반의 경우도 마찬가지. 개당 5천원하는 카세트테이프를 불법복제해 노점상 등을 통해 1천∼1천5백원에 팔고 있다. 문화관련 지출을 줄이고 있는 시민들은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생각보다는 우선 돈을 아끼는 편에 서버린다.
이처럼 불법복제가 늘자 문화체육부는 최근 대학 신입생을 상대로 저작권에 관한 강의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대학측은 학생들의 반발을 예상해 강의실 대여 등에 미온적이다.
문체부 오지철 산업국장은 “저작권보호에 대한 교육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교과서에 저작권에 대한 내용을 넣는 문제를 현재 교육부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조헌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