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미간 자동차 통상마찰의 최대 쟁점인 배기량에 따른 누진세 제도를 폐지하고 주행세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작년 10월 미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자동차 시장 접근 문제를 슈퍼 301조에 따른 우선협상대상국(PFCP)으로 지정하면서 시작된 양국의 자동차 통상마찰이 새 정부 출범후 해소될 전망이다.
재경원과 통상산업부는 자동차 주행세 제도의 도입과 함께 △13종의 각종 보유세 경감 △자가인증제(리콜제)의 전면도입 △완성검사 면제 △중고차 사기판매 방지를 위한 저당권 재도입 등을 수용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통산부는 그러나 현재 8%인 관세율을 더 낮추라는 미국측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