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물-상속부동산 이혼때 분할대상』

  • 입력 1998년 2월 26일 19시 27분


결혼할 때 가져간 패물이나 상속받은 부동산처럼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이 아니라도 헤어질 때 나눌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준서·朴俊緖 대법관)는 26일 부부가 함께 모으지 않은 특유(特有)재산이라도 결혼 후 재산이 줄지 않거나 늘어나는데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도왔다면 나눠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김모(47) 권모씨(42) 부부가 각각 낸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나왔다.

재판부는 “특유재산은 이혼할 때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아니지만 배우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그 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막거나 늘렸다면 나눠야 한다”며 “권씨가 남편과 함께 금은방을 운영하고 도배공으로 일하며 시댁에서 마련해준 아파트와 남편이 상속받은 땅이 줄지 않는데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원심법원이 자기가 결혼 전에 산 집을 판 돈으로 마련한 아파트와 할머니에게서 상속받은 땅을 부인 권씨와 분할하라고 판결하자 상고했다.

〈조원표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