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6일 민원인이 동사무소 등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팩스를 통해 대학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는 ‘팩스민원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교육부는 최근 전국 대학에 팩스민원제 동참여부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대학이 참여 의사를 밝혀왔다고 밝혔다.
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대학에서 팩스로 증명서를 받은 뒤 행정기관장의 직인을 찍어 발급한다.소요시간은 최장 4시간이고 비용은 발급수수료 증명비용 팩스료를 포함, 국공립대와 전문대는 5백원(영문 1천원), 사립대는 1천5백원(영문 2천원)이다.
〈이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