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의업 「바가지 요금」…시민단체 감시나서

  • 입력 1998년 3월 1일 21시 02분


3월부터 손님들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우거나 부당한 사례비를 요구한 예식업소나 장의업소는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불법상혼례 감시단에 의해 고발될 각오를 해야한다.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주부클럽연합회 등 3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생활계획실천 범국민협의회(회장 이세중·李世中)는 3월부터 예식업소의 사진촬영 및 드레스대여 강요 등 이른바 ‘끼워팔기’행위와 장의업소의 바가지 요금 등을 적발하는대로 관할구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5월부터는 강화된 가정의례법 시행령에 따라 혼주의 불법 식사대접 등 과소비 조장행위도 단속할 계획이다.

〈이병기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