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장애인용 주차공간을 뜻하는 휠체어가 표시된 곳에 일반차량을 주차했다가 적발되면 최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 노인 등 편의증진 보장법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1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지하철역과 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에는 점자로 된 노선안내책자를 반드시 비치하도록 하고 △도서관에는 음성지원컴퓨터와 확대경 △정부청사의 민원실 등에는 청각장애인용 팩시밀리를 설치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읍면동사무소 등 공공건물과 병원 백화점 터미널 호텔 영화관 등을 새로 지을 때는 휠체어 리프트 경사로 장애인용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모두 기준대로 설치하도록 했다.
기준에 맞지 않으면 고칠 때까지 매년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기존 시설이라도 읍면동사무소 종합병원 터미널은 2000년4월까지, 지하철과 철도 역사는 2005년4월까지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윤양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