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간호사실수 수혈 잘못, 담당의사가 책임져야』

  • 입력 1998년 3월 3일 20시 15분


환자가 간호사의 실수로 자신의 혈액형과 다른 혈액을 수혈받아 사망했다면 담당의사는 관리감독상의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3일 K대 부속병원 인턴으로 근무하다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0·육군중위)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수혈은 부작용을 수반하는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담당의사가 혈액형과 수혈이 제대로 완성됐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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