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방문판매 해약, 서면으로 「10일내」가능

  • 입력 1998년 3월 5일 19시 57분


문: 가정을 방문한 유아용 교재 판매원의 권유로 90만원을 주고 교재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곧 후회가 돼 8일만에 판매자에게 해약을 요구했지만 판매회사에서는 계속 대금 납부를 독촉하고 있습니다.

답: 정부는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해약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를 청약철회권이라고 합니다. 청약철회권은 반드시 다음의 기일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상품의 인도가 늦게 이뤄지는 경우에는 상품인도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았거나 계약서에 방문판매자의 주소가 기재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를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단, 청약철회권의 행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유재오<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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