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실직가정 의료-보육비 50% 지원

  • 입력 1998년 3월 5일 19시 57분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서울에 사는 실직 가정의 의료비와 보육비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됐다.

또 실직후 새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1천2백만∼2천5백만원의 자금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5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사회 안정화 대책안’을 마련하고 다음주초 확정되는 대로 곧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의료비 보육비 창업비 지원〓실직 가정은 보라매 강남 동부 등 6개 서울시립병원에서 치료받을 경우 본인 부담금의 절반을 시에서 지원받는다. 02―3707―9131

구청이나 민간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취학전 자녀를 맡길 때도 50%를 할인받는다. 02―3707―9219

실직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은 보증인을 내세워 1천2백만원까지, 부동산 담보가 있으면 2천5백만원까지 국민은행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 02―3707―9151

서울시는 실직자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실직수당을 받을 때 카드를 발급하는 방안을 노동부와 협의중이다.

▼사무직 실직자를 위한 취로사업〓단순 노무직 위주이던 취로사업이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데이터베이스관리, 도서관의 서고관리, 병원 사무보조 등 사무직까지 확대된다. 사무직 실직자들 중 실직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노동부 산하 서울지방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일당은 1만7천원, 한달에 12일까지 일할 수 있다. 02―3707―9155

▼대규모 공공사업 조기발주〓단순노무직과 특수기능직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도로 지하철 등 공공사업(1조7천억원)을 당초 계획보다 일찍 발주키로 했다. 또 공사선급금 지급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여 시공업체와 취업인력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했다. 공공사업 중 인건비 비중은 30∼40%여서 5천1백억∼6천8백억원을 지원하는 셈이다.

▼중소기업 지원〓중소기업 경영자는 시설과 운영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받고 상하수도료 등 각종 공공요금과 세제상의 혜택도 받게 된다. 인력난에 처한 중소기업들은 서울시의 특수 직업교육을 받은 인력도 지원받을 수 있다. 02―3707―9353

〈이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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