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공동출자 「조합 어린이집」 각광

  • 입력 1998년 3월 8일 20시 03분


새학기초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마음놓고 맡길 곳은 없을까. 스스로 주인이 되어 ‘내 아이’를 맡기는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 일정액을 공동투자해 만든 ‘열린교육의 장’이다. 94년 서울 신촌지역 주민들이 첫선을 보인 뒤 현재 전국에 17개 ‘조합 어린이집’이 개원했고 7곳은 개원을 준비중이다.

경기 과천시 별양동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열리는 어린이집’이 대표적 사례. 한동네 맞벌이부부 20가구가 자녀 1인당 4백30만원(자녀가 2인일 경우 5백50만원)을 출자해 어린이집을 운영중. 마당이 있는 70평짜리 단독주택을 1억3천만원에 전세로 얻어 공동육아공간으로 활용. 교사 6명이 3∼7세 어린이들을 근처 야산과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놀게 하며 자연친화적 감성교육을 중심으로 ‘열린 교육’을 시킨다. 부모가 일일교사 등으로 참여하는 것은 의무. 부모와 어린이가 어린이집의 ‘진짜’ 주인이기 때문.

▼새 조합 설립방법〓공동육아연구원(02―3471―0606)은 각 지역에서 조합 어린이집을 만들려는 맞벌이 부부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먼저 연구원에 조합설립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각종 자료를 넘겨 받는다. 5가구 정도가 모여 발기모임을 조직, 20가구 이상이 됐을 때 출자금을 거둬 어린이집 부지를 계약한다. 이후 개원준비에 들어가 교사와 원장을 채용하고 정관과 운영규칙 등을 확정, 시설을 완비하고 설립총회를 연 뒤 개원.

▼기존 조합 가입방법〓이미 개원한 어린이집에 출자금을 내고 뒤늦게 참여하는 방법. 특히 최근에는 경제적 부담으로 탈퇴하는 가정이 많아 조합측에서도 새 조합원을 반기는 분위기.

〈김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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